전통의 맛을 지키는 장인
우수한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의 분야에서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식품명인제도는 20년 이상 한 분야의 식품에 정진했거나, 전통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 혹은 명인으로 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관련 분야 최고 기능장으로서의 명예와 그에 맞는 혜택을 부여 받기에 국내 식품산업 종사자들에게 최고 권위로 인정 받는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명인 제도
1. 목적 및 근거
목적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
실시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
2. 명인지정 분야 및 지정 대상
지정분야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지정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 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한국식품명인 홈페이지 http://www.kfg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