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제도
1. 목적 및 근거
목적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
실시근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
2. 명인지정 분야 및 지정 대상
지정분야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지정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 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