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유산 

일정한 형태를 가진 유형(有形)의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無形)의 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유형 문화유산과 대를 이루는 무형유산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ㆍ무용ㆍ연극ㆍ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산 전반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무형유산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는 ‘무형유산 보호법’에 의거하여 무형유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의 지정은 형태가 없는 기능 또는 예능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무형유산에는 국가지정 무형유산과 시ㆍ도 지정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 무형유산는 1982년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8개 종목으로 기능 40개 종목과 예능 28개 종목의 보존회 및 기능보유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유산 현황                                                          

참고: 경기도무형유산총연합회 홈페이지  www.ggmas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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