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정 대상입니다.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ㆍ무용ㆍ연극ㆍ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의 지정은 형태가 없는 기능 또는 예능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1982년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8개 종목으로 기능 40개 종목과 예능 28개 종목의 보존회 및 인간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현황
참고: 경기도무형문화재 홈페이지 www.ggmaster.or.kr